▶ 채용인원 및 채용직렬
총 100명 (체험형 인턴 [청년])
사무 40명: 본사 35 / 고리 1 / 새울 1 / 한빛 1 / 월성 2
기술 60명: 본사 59 / 한빛 1
모집분야(청년,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및 채용분야(사무, 기술) 중복지원 불가
현장사무소 지원자는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즉시 운전 가능자)
응시자격: 접수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제대군인 복무기간에 따라 1~3세 연장)
근무조건: 6개월(26. 12. 22 ~ 27. 6. 21) / 주 5일, 1일 8시간 / 월 225만원
기간제근로자로 계약 만료 후 재계약 및 정규직 전환 없음
▶ 채용일정
입사지원서 접수: 10. 28(수) ~ 11. 5(목) 11:00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11. 19(목)
2차 전형(비대면 영상평가): 11. 20(금) ~ 11. 23(월) 11:00까지
최종합격자 발표: 12. 10(목)
임용: 12. 22(화)
▶ 서류전형
1차 전형 (정량평가)
배점: 외국어 80점 + 자격증 20점 = 100점
선발배수: 본사 2배수 / 각 현장 6배수
가산점 포함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 동점자 전원 합격
가산점 제외 40점 미만 시 과락
자기소개서 평가 여부: 공고 미기재
▶ 필기전형
필기전형 미시행 (1차 정량평가 → 2차 비대면 영상평가)
NCS 출제과목
해당 없음
전공 출제과목
해당 없음
▶ 면접전형
2차 전형 (비대면 영상평가)
AI 면접관과의 질의응답(영상·음성·텍스트) 녹화 영상을 평가위원이 평가, 100점
평가위원별 점수 평균 사용
선발인원: 분야별 채용인원의 1배수 (가산점 포함 고득점자 순)
가산점 제외 40점 미만 시 과락
동점자: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2차 전형 고득점자 → 1차 전형 고득점자 순
예비합격자
2차 전형만 운영, 부적격자 제외 전원
입사 당일까지 결원 발생 시 선순위자 충원
▶ 자격증·가점
외국어 (1차, 80점)
TOEIC·TEPS·TOEFL(iBT) 중 상위 1개 성적 인정
80점: TOEIC 950 이상 / TEPS 428 이상 / TOEFL 114 이상
77점: TOEIC 900~949 / TEPS 370~427 / TOEFL 105~113
74점: TOEIC 850~899 / TEPS 336~369 / TOEFL 95~104
71점: TOEIC 800~849 / TEPS 309~335 / TOEFL 85~94
68점: TOEIC 750~799 / TEPS 285~308 / TOEFL 75~84
65점: TOEIC 700~749 / TEPS 264~284 / TOEFL 65~74
자격증 (1차, 최대 20점, 분야별 1개만 인정)
영어 Speaking: 토익스피킹·OPIc AL 이상, TEPS-S 82점 이상 5점 / 토익스피킹·OPIc IH 이상, TEPS-S 72점 이상 3점
기사 등: 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5점 / 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3점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5점 / 2급 3점
한국어: 국어능력인증시험 1급·KBS한국어능력시험 1급·한국실용글쓰기 1급 5점 / 국어능력인증시험 2급·KBS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한국실용글쓰기 준2급 이상 3점
상기 외 영어점수 및 자격증 미인정
사회형평 가산점 (각 전형별 적용)
취업지원대상자: 5점 또는 10점
장애인: 5점
기초생활수급자: 5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5점
북한이탈주민: 3점
다문화가족 자녀: 3점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적용 (중복 불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합격자는 분야별 합격 예정인원의 30% 이내, 채용분야별 채용인원 3인 이하인 경우 미부여 (응시인원이 채용인원 이하면 적용)
우수인턴 (수료 후)
인턴 수료자 중 우수인턴 선정자에 한해 신입사원(대졸수준 이하) 공채 지원 시 우대, 계약만료 후 3년 이내 1회
근무평가 상위 20% 이상: 서류전형 면제 + 필기전형 5% 가산점
근무평가 상위 40% 이상 20% 미만: 서류전형 면제
유의사항
어학은 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한 국내 정기시험만 인정 (TOEFL은 국외응시 인정)
공무원 채용시스템 등록 영어 성적은 해당 시스템 유효기간 적용
자격증 증빙서류는 발급일자와 관계없이 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