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을 위한 사업, 해양환경 연구사업, 해양오염방제사업, 해양환경,오염 관련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
주요 기능
ㅇ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ㅇ 해양환경 관련 시험ㆍ조사ㆍ연구ㆍ설계ㆍ개발 및 공사감리 ㅇ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 및 기술용역 ㅇ 해양환경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ㅇ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ㅇ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수탁관리 ㅇ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선박의 인양ㆍ예인 ㅇ 해양오염방제업무 및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 ㅇ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자재ㆍ약제의 비치 및 보관시설의 설치 등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경영 목표
ㅇ (전략목표 Ⅰ)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 (1) 해양환경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 (2) 해양폐기물 전주기 관리 강화 (3) 해양환경 조사 및 연구 강화 ㅇ (전략목표 Ⅱ)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1) AI 기반 해양사고 대응역량 강화 (2) 해양오염 예방ㆍ대응 강화 (3) 안전한 항만 해상구역 실현 ㅇ (전략목표 Ⅲ) AI/AX 기반 경영혁신 역량강화 (1) 미래성장사업 발굴 및 글로벌 역량 강화 (2) AIㆍ데이터 기반 해양환경 관리체계 구축 (3) 해양환경 데이터 개방 및 활용 강화 ㅇ (전략목표 Ⅳ) ESG 경영기반 국민 신뢰 제고 (1) 사회적 책임 강화 및 가치 창출 (2) 안전관리 고도화 및 중대재해 예방 (3) 청렴문화 확립 및 대국민 소통체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