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산자원공단
해양수산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이동길 4
기업 개요
설립 목적
친환경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어업생산성을 증대하고 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
주요 기능
01. 인공어초·바다숲·바다목장의 조성과 수산종자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02. 수산자원조성사업과 관련되는 기술개발, 대상해역 적지조사, 생태환경조사, 사후 관리 및 효과분석 등 기초연구사업
03.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총허용어획량 조사사업 및 기후 온난화 관련 현장지원사업
04. 내수면 및 소하성 수산자원조성 및 회복사업
05. 수산자원의 생태체험 및 이용사업
06. 수산자원 브랜드의 가치 제고 및 관련 시설 운영사업
07. 수산자원관리 사업에 필요한 외국과의 교류·협력 사업
08. 수산자원 정보화사업
09. 수산자원조사 관련 사업
10.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
11.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운영
12.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국제수산협력, 해외수산자원조사 및 연구를 위한 사업
13.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및 구조 개선 관련 사업
14.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평가 및 관련 사업
15.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운영 및 수산종자생산업 실태조사 등 관련 사업
16.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산업의 육성을 위한 어선 임대, 감척 어선의 공공활용 사업 등
17. 수산업법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운영 및 어구·부표 등 관련 사업
18.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및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따른 민간어업협력사업
19.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금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20. 수산업법에 따른 폐어구 등 수거·처리에 관한 사항
21. 수산업업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사무국 운영 및 어업조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22. 수산업법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
23.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24. 자율관리어업법에 따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25. 제1호로부터 제24호까지의 사업 이외 수산자원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26.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정·승인하는 사업
27. 그 밖에 공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경영 목표
[미션]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기반 구축으로 국가경제에 기여
[비전] 풍요로운 어장, 행복한 어업인, 신뢰받는 FIRA
[핵심가치] 책임 이행, 혁신 선도, 현장 지향, 협심 중심
[경영목표] ①연근해 수산자원량 회복 ②어업 경쟁력 향상 ③현장중심 정책 실효성 강화 ④지속가능 경영 정착
[전략방향] ①기후위기에 대응한 선순환 어장 생태계 조성 ②수산자원 관리 중심의 어업 혁신 추진 ③첨단기술·글로벌 역량강화로 미래 수산업 선도 ④윤리·안전·소통 기반의 신뢰 경영 실현
연봉·채용·복지 지표
알리오 공개자료의 연도별 수치를 기관 기준으로 연결했습니다.
채용공고 이력
마감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공고를 객관적 채용 히스토리로 제공합니다.
기업별 취업 가이드
공고 이력과 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계별 가이드를 확장할 공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