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물관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우동)
기업 개요
설립 목적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업무와 사후관리업무를 통하여 게임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선정성ㆍ폭력성 등의 유해게임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2013.11.22.시행)됨에 따라 기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폐지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신설(2013.12.23.)
주요 기능
- 게임물의 등급분류
- 게임물의 청소년 유해성 및 사행성 확인
-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
-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교육 및 게임물 이용자와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불법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의 시정권고 등
경영 목표
(경영목표)
- 불법게임물 단속성공율 85%
- 모니터링 행정조치율 80%
- 처리기간 단축 달성률 95%
- 정부혁신계획 100% 달성
- 교육 참여인원 40,000명
- 확률형 아이템 게임물 모니터링 15,000건
- 자체등급분류 적정성 94%
- 고객만족도 '우수' 달성
(전략방향)
- 현장 중심 사후관리·예방 강화
- 온라인 사후관리 대응역량 강화
- 등급분류의 안정 운영 및 지원 체계 강화
- ESG·혁신기반 서비스 및 조직역량 강화
연봉·채용·복지 지표
알리오 공개자료의 연도별 수치를 기관 기준으로 연결했습니다.
채용공고 이력
마감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공고를 객관적 채용 히스토리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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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취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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